연간 매도 차익과 손실을 입력하면 손익통산, 250만 원 공제, 22% 세율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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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손익통산)한 뒤 과세합니다. 세법 개정·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 절세 매도 시나리오 — 차익 500만 원
| 매도 방식 | 과세표준 | 세금 |
|---|---|---|
| 한 해에 전량 매도 | 2,500,000원 | 550,000원 |
| 두 해에 250만 원씩 분할 매도 | 0원 | 0원 |
| 절세 효과 | 550,000원 |
기본공제 250만 원은 매년 새로 주어집니다. 차익이 공제 한도를 넘을 것 같다면 일부를 이듬해 1월로 미루는 것만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평가손실 종목을 연내에 매도해 이익과 상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실현한 매매 차익에서 손실을 뺀 순양도차익에 부과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차익 1,000만 원, 손실 200만 원이라면 순차익 8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55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금은 121만 원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와 달리 미국주식은 차익 자체에 과세되므로 매도 시점 관리가 세후 수익률을 좌우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해마다 새로 주어지기 때문에, 큰 차익을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차익 500만 원을 12월에 전량 매도하면 (500만-250만)×22% = 55만 원을 내지만, 250만 원씩 올해와 내년 1월로 나눠 팔면 두 해 모두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0원입니다. 반대로 이익이 이미 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계좌에 있는 평가손실 종목을 연내에 매도해 손익통산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결제일 기준으로 연도가 갈리므로 12월 말 매도는 결제일(T+1영업일)이 해를 넘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5월에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결제 기준) 실현 손익을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차익 1,000만 원을 실현했다면 2027년 5월에 (1,000만-250만)×22% = 165만 원을 신고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네, 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은 통산됩니다. 차익 8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평가손실 -300만 원 종목을 연내 매도하면 순차익이 500만 원으로 줄어 세금이 (800만-250만)×22% = 121만 원에서 (500만-250만)×22% = 55만 원으로 66만 원 감소합니다. 단,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이익이 있는 해에 실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이하라 납부할 세금은 0원이지만,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차익 200만 원이면 세금은 없어도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참고용 시뮬레이션 도구이며, 세율·수수료 등 실제 조건은 증권사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