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운용 수익과 계좌 유형을 입력하면 일반 계좌 대비 절세액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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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등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세법 개정·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 규모별 세금 비교 (일반형 기준)
| 운용 수익 | 일반계좌 (15.4%) | ISA | 절세액 |
|---|---|---|---|
| 200만 원 | 308,000원 | 0원 | 308,000원 |
| 500만 원 | 770,000원 | 297,000원 | 473,000원 |
| 1,000만 원 | 1,540,000원 | 792,000원 | 748,000원 |
비과세 한도를 넘겨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라 일반계좌 15.4%보다 유리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수익이 클수록 절세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이자소득은 15.4%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세율이 더 올라갑니다. ISA는 이 구조를 두 겹으로 바꿉니다. 먼저 손익을 통산한 순수익에서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도 9.9%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해 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줍니다. 수익 1,000만 원 기준 일반 계좌 세금 154만 원이 ISA(일반형)에서는 79만 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손익통산도 놓치기 쉬운 장점입니다. A 상품에서 +500만 원, B 상품에서 -300만 원이 났다면 일반 계좌는 이익 500만 원 전체에 과세하지만 ISA는 순수익 200만 원 기준이라 일반형이면 세금이 0원이 됩니다. 다만 의무가입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고, 계좌 유형·한도는 가입 시점의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형 기준 수익 500만 원이 나면 일반 계좌에서는 15.4%인 77만 원을 떼지만, ISA에서는 200만 원 비과세 후 300만 원에 9.9%만 적용해 29만 7,000원으로 절반 이하가 됩니다. 수익이 클수록, 서민형(비과세 400만 원)일수록 절세폭이 커집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이며 그해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3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해 혜택을 정산받을 수 있고, 만기 자금을 60일 내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라 ISA의 추가 이점이 없습니다. ISA의 절세 효과가 큰 것은 배당금, 이자, 해외 ETF 매매차익처럼 일반 계좌에서 15.4% 이상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ISA에는 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를 담는 전략이 많이 쓰입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참고용 시뮬레이션 도구이며, 세율·수수료 등 실제 조건은 증권사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