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미국 배당금의 원천징수 세후 수령액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여부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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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 따로 있다면 배당과 합산해 2,000만 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세법 개정·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 금액별 세후액
| 연간 배당 | 국내 세후 (15.4%) | 미국 세후 (15%) |
|---|---|---|
| 1,000만 원 | 8,460,000원 | 8,500,000원 |
| 2,000만 원 | 16,920,000원 | 17,000,000원 |
| 3,000만 원 | 25,380,000원 | 25,500,000원 |
배당 3,000만 원부터는 2,000만 원 초과분 1,000만 원이 종합과세로 넘어가므로, 위 표의 단순 원천징수 세후액보다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배당 투자자는 연금계좌·ISA 등 절세 계좌 활용을 함께 검토하세요.
국내 주식·ETF 배당은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배당 1,000만 원이면 154만 원을 떼고 846만 원이 입금됩니다. 미국주식 배당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15%를 원천징수하며, 이 세율이 국내 기본세율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 징수는 없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면 세후 850만 원으로 미국 배당이 근소하게 유리하지만, 환전 수수료와 환율 변동을 감안하면 체감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49.5% 누진세율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배당이 연 1,500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면 ISA(200만~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와 연금계좌(과세이연) 안으로 배당주를 옮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부라면 명의를 나눠 각자 2,000만 원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흔히 쓰입니다.
아닙니다.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하는데, 이 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 14%(지방세 제외)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 배당 100만 원이면 미국에서 15만 원을 떼고 85만 원이 계좌에 들어오며, 그것으로 원천징수 절차는 끝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합산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6.6~49.5%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 3,000만 원에 연봉이 높아 한계세율이 38.5%라면,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 원천징수 154만 원 대신 385만 원 수준의 세금이 매겨져 200만 원 이상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배당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라 일반계좌 15.4%보다 유리합니다. 연금저축·IRP 계좌에서는 배당에 과세이연이 적용돼 인출 전까지 세금 없이 재투자됩니다. 배당이 연 1,000만 원을 넘어가는 투자자라면 절세 계좌부터 채우는 것이 정석입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참고용 시뮬레이션 도구이며, 세율·수수료 등 실제 조건은 증권사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