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액과 총급여를 입력하면 공제 대상 금액과 예상 환급 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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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만 원까지,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법 개정·개인 상황(결정세액 부족 등)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입액별 환급액 비교
| 연간 납입액 | 총급여 5,500만 이하 (16.5%) | 5,500만 초과 (13.2%) |
|---|---|---|
| 300만 원 | 495,000원 | 396,000원 |
| 600만 원 | 990,000원 | 792,000원 |
| 900만 원 | 1,485,000원 | 1,188,000원 |
한도 9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148만 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확정 수익률로 치면 납입액의 16.5%를 즉시 받는 셈이라, 절세 계좌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액의 13.2~16.5%를 세금에서 그대로 돌려주는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채우면 900만 원 × 16.5% = 148만 5,000원을 환급받습니다.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납입하는 순간 16.5%를 확정으로 버는 셈이라, 원금 보장 상품으로는 비교 대상이 없는 수준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두 계좌 모두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초장기 상품이며,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혜택이 사실상 반납됩니다. 그래서 비상자금까지 끌어넣기보다, 55세까지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 범위에서 한도를 채우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납입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이 중도 인출과 운용 규제 면에서 더 유연하므로, 보통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 원을 IRP에 넣는 순서가 권장됩니다. 다만 두 계좌 모두 55세 이전 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장기 상품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6.5%, 초과는 13.2%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환급액이 각각 148만 5,000원과 118만 8,000원으로 약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연말정산 때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손해는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분은 과세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도 그대로 누립니다. 다만 당해 연도 환급은 900만 원까지만 발생하므로, 환급 목적이라면 900만 원이 실질적인 상한입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참고용 시뮬레이션 도구이며, 세율·수수료 등 실제 조건은 증권사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