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상장폐지Delisting
상장 요건을 지키지 못한 주식이 거래소 시장에서 퇴출되어 더 이상 정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폐지는 상장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거래소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감사의견 거절, 자본전액잠식, 횡령·배임, 정기보고서 미제출, 매출액 미달, 불성실공시 누적 등이 대표적인 사유이며, 폐지 전 단계로 관리종목 지정이나 거래정지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신청하는 자진 상장폐지도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통상 7매매거래일 동안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는 가격제한폭(±30%) 없이 거래되어 주가가 90% 이상 폭락하기도 합니다. 폐지 후에도 주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보유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환금이 매우 어려워 투자금 대부분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에 1,000주(1,000만 원)를 보유한 종목이 상장폐지되어 정리매매에서 500원에 처분된다면 회수 금액은 50만 원으로 손실률이 95%에 달합니다. 감사보고서 시즌(매년 3월 전후)에 관리종목과 감사의견 관련 공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