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거래정지Trading Halt / Suspension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거래정지는 한국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입니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나 실질심사 대상 결정, 감사의견 비적정, 불성실공시 벌점, 중요 공시에 대한 확인 필요, 주가나 거래량의 이상 급변 등 다양한 사유로 발동되며, 정지 기간은 30분~1일의 단기부터 심사가 끝날 때까지 수개월 이상 이어지는 장기까지 사유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거래정지 중에는 매수도 매도도 할 수 없으므로 보유 주주는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특히 감사의견 거절이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인한 장기 거래정지는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신호입니다.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그동안 쌓인 매도 물량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정지 이력이 있는 종목은 정지 사유와 해소 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액면분할에 따른 절차적 거래정지는 이런 위험 신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3월 감사보고서 시즌에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즉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며, 이의신청과 개선기간을 거치는 동안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거래정지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본 용어 설명은 투자 교육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제도·세율 등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