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관리종목Administrative Issue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종목을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따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한국거래소가 지정해 투자자에게 경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등),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장기간의 영업적자(코스닥), 불성실공시 벌점 누적, 주식 분산 요건 미달 등이 지정 사유이며 시장(코스피·코스닥)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미수·신용융자)가 제한되고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거래 조건이 불리해지며, 무엇보다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지정이 풀리고 주가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종목 단계는 이미 재무나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상태이므로 일반 종목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 기업이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재무 요건에 걸리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고, 다음 사업연도에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