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불성실공시법인Unfaithful Disclosure Corporation

공시를 제때 하지 않거나 번복·변경해 공시 의무를 어긴 상장사를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제재 제도입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기업이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제재입니다. 유형은 세 가지로, 공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공시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부인하는 공시번복, 기존 공시 내용을 중요하게 바꾸는 공시변경이 있습니다.

지정되면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 지정, 나아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불성실공시 이력은 그 자체의 제재 효과보다 '회사가 발표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신호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공급계약 공시 후 계약이 해지되어 공시번복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며, 이런 이력이 반복되는 종목은 공시 내용을 한층 보수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공시했던 기업이 계약 해지로 이를 번복하면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고 벌점을 받으며, 벌점 수준에 따라 1일 거래정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용어 설명은 투자 교육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제도·세율 등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