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공시Disclosure

상장기업이 투자 판단에 중요한 경영 정보를 법에 따라 시장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는 상장기업이 실적, 증자, 합병, 대규모 계약, 소송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를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 KIND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는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같은 정기공시,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내는 수시공시, 시장 풍문에 대해 거래소가 답변을 요구하는 조회공시, 의무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알리는 자율공시·공정공시 등으로 나뉩니다. 뉴스보다 공시가 1차 정보원이므로, 호재·악재 기사를 접하면 원문 공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공시 의무를 어기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제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에서 계약금액 500억원이 최근 매출액 1,000억원의 50%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공시 본문에는 계약 규모와 매출 대비 비율까지 명시되어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본 용어 설명은 투자 교육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제도·세율 등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