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중간배당Interim Dividend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 회계연도 중간에 이사회 결의로 1회 지급하는 배당을 말합니다.
중간배당은 결산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업연도 중간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배당입니다. 상법에 근거하며,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을 둔 회사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연 1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결산배당이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는 것과 달리 이사회 결의로 확정되는 점이 특징이고, 12월 결산법인은 보통 6월 말을 기준일로 삼습니다.
중간배당과 분기배당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중간배당은 상법상 제도로 연 1회만 가능하고,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상 제도로 분기마다(연 3회 + 결산배당)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을 실시하면 결산배당과 합쳐 연 2회 배당하는 구조가 됩니다. 회사가 중간배당을 시작하는 것은 연중 현금흐름과 이익에 자신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6월 말 기준 중간배당으로 주당 500원, 12월 말 기준 결산배당으로 주당 1,000원을 지급한다면 연간 배당은 주당 1,500원입니다. 6월 말 기준일에 맞춰 보유하지 않았다면 중간배당 500원은 받지 못하고 결산배당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