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배당소득세Dividend Income Tax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본적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주식 배당금 등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배당금은 지급 시점에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되며, 투자자는 세금을 뗀 금액을 계좌로 받습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배당 규모가 큰 투자자는 이 기준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저축·IRP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분리과세 또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된 뒤 국내 세율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세전 배당금이 100만 원이라면 원천징수 세액은 100만 원 × 15.4% = 154,000원이고 실수령액은 846,000원입니다. 배당수익률 4%인 종목의 세후 실질 수익률은 4% × (1 − 0.154) ≒ 3.38%가 됩니다.

본 용어 설명은 투자 교육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제도·세율 등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