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매매
반대매매Forced Liquidation
미수금이나 신용융자를 갚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미수금을 결제일까지 갚지 못하거나, 신용융자로 산 주식의 담보 가치가 기준(담보유지비율, 통상 140%) 아래로 떨어졌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매매는 보통 다음 영업일 장 시작 동시호가에 시장가 또는 하한가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주문이 나가므로, 투자자는 가장 불리한 가격에 주식을 처분당하게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반대매매 물량이 추가 하락을 부르고, 그 하락이 다시 다른 계좌의 반대매매를 부르는 악순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용·미수를 쓰는 투자자는 담보비율에 여유를 두고, 부족 통보를 받으면 기한 내에 현금을 채워 넣어야 강제 청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융자 1,000만 원을 받아 주식을 샀는데 평가액이 1,400만 원(담보유지비율 140%) 아래로 떨어지면 담보부족이 발생합니다. 통지 후 기한(통상 2영업일) 내에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 매도해 융자금을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