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무상증자Bonus Issue
기업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겨 주주에게 대가 없이 새 주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기업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는 회사에 쌓인 잉여금(주로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그만큼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자본 항목 간 이동만 일어나므로 회사의 순자산과 기업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난 비율만큼 권리락일에 주가가 인위적으로 조정됩니다. 주주 입장에서 보유 주식수는 늘지만 전체 평가금액은 이론상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무상증자는 잉여금이 충분하다는 재무 건전성의 신호, 그리고 주가를 낮춰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유통주식수 확대 효과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업가치와 무관한 착시성 상승은 되돌려지는 경우도 많아, 무상증자 자체를 매수 근거로 삼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 30,000원인 종목이 1주당 신주 2주를 주는 무상증자(100% 두 번에 해당)를 하면 주식수는 3배가 되고 권리락 기준가는 30,000÷3=10,000원이 됩니다. 100주(300만원)를 가진 주주는 300주(이론상 여전히 300만원)를 보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