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청약증거금Subscription Deposit
공모주 청약을 신청할 때 미리 내는 계약금 성격의 돈으로, 통상 청약 금액의 50%를 냅니다.
청약증거금은 공모주 청약을 신청할 때 실제로 주식을 살 의사가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미리 내는 돈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통상 청약 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내며, 공모가 20,000원짜리 주식 100주를 청약하려면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을 넣는 식입니다. 청약이 끝나고 배정이 확정되면 배정받은 주식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 이틀 뒤 환불됩니다.
증거금은 배정 결과와 무관하게 청약 기간 동안 묶이기 때문에, 인기 공모주 청약이 몰리는 시기에는 수십조 원의 자금이 일시에 이동하며 단기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불일까지 자금이 묶이는 기회비용, 그리고 청약 수수료(증권사별 2,000원 안팎)까지 감안해 실익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균등배정만 노린다면 최소 청약 수량만큼의 증거금만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 30,000원인 종목에 1,000주를 청약하면 증거금은 3,000만원의 50%인 1,500만원입니다. 비례 경쟁률이 500대 1이어서 2주만 배정됐다면 주식 대금 6만원을 뺀 1,494만원이 환불되고, 그 돈은 청약일부터 환불일까지 이틀가량 묶여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