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균등배정Equal Allotment
청약 증거금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 청약만 하면 참여자 모두에게 공모주를 고르게 나눠 주는 배정 방식입니다.
균등배정은 공모주 청약에서 증거금을 얼마나 넣었는지와 관계없이, 최소 청약 수량 이상을 신청한 모든 투자자에게 물량을 고르게 나눠 주는 배정 방식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물량을 독식하던 비례배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일반 청약자 몫의 50% 이상이 균등 방식으로 배정됩니다. 덕분에 소액 투자자도 최소 증거금만으로 공모주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균등배정 물량은 해당 증권사의 청약 건수로 나눠 배분되므로, 청약자가 몰릴수록 1인당 배정 주식 수는 줄어듭니다. 배정 가능 물량보다 청약 건수가 많으면 추첨으로 1주를 받거나 한 주도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인기 공모주는 청약 건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를 고르는 것이 실전 요령으로 통하며, 여러 증권사에 중복 청약이 금지되어 있어 한 곳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증권사에 균등배정 물량 50만주가 배정되고 청약 건수가 20만건이라면 1인당 2.5주, 즉 2주를 받고 나머지 0.5주분은 추첨으로 1주가 더 돌아갑니다. 공모가가 25,000원이고 최소 청약 10주라면 증거금 125,000원(50% 기준)만으로 2~3주를 배정받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