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지표
자본잠식Capital Impairment
누적 적자로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줄어든 상태로, 심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자본잠식은 계속된 적자로 결손금이 쌓이면서 자기자본이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보다 작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는 작지만 아직 플러스인 상태를 부분 자본잠식, 적자가 더 쌓여 자기자본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를 완전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잠식 정도는 자본잠식률로 나타내며, (자본금-자기자본)을 자본금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자본잠식은 상장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완전 자본잠식이거나 잠식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잠식 위기에 몰린 기업은 감자(자본금 감소)로 잠식률을 낮추거나 유상증자로 자본을 채우는 자구책을 내놓는데, 감자는 주식 수를 줄여 주주가 손실을 떠안는 방식이므로 발표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 시즌에 한계기업의 자본잠식 여부가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500억원인 기업이 누적 적자로 자기자본이 200억원까지 줄었다면 자본잠식률은 (500-200) 나누기 500, 즉 60%로 관리종목 지정 대상입니다. 이 회사가 5대 1 감자를 하면 자본금이 100억원으로 줄어 자기자본 200억원이 자본금을 넘어서므로 장부상 잠식은 해소되지만, 주주의 주식 수가 5분의 1로 줄어드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