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연금저축펀드Pension Savings Fund
노후 대비로 펀드·ETF에 투자하면서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좌 안에서 펀드와 ETF를 직접 골라 투자하며 노후 자금을 모으는 상품입니다.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로, 연 600만원 한도의 납입액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배당에도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노후 자금이라는 목적에 맞게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며, 이때는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담합니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와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혜택이 상당 부분 사라지므로, 장기간 묶어 둘 수 있는 돈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입 한도는 IRP와 합산해 연 1,800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펀드에 연 600만원을 납입하면 16.5%인 99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납입금을 S&P500 ETF에 투자해 연 7%로 20년을 굴리면 원금 1억 2,000만원이 약 2억 6,000만원으로 불어나고,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