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IRP(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을 함께 굴리는 퇴직연금 계좌로,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IRP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옮겨 담거나 재직 중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해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은행·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고, 예금부터 펀드·ETF까지 폭넓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으로, 연금저축에서 600만원을 채웠다면 IRP에 300만원을 더 넣어 한도를 모두 채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연금저축과 다른 점은 안전자산을 30% 이상 담아야 하는 운용 규제가 있다는 것과,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유연성이 떨어지는 대신,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는 등 세제상 이점이 큽니다. 수령은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합산 900만원에 13.2%가 적용되어 1,188,000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매년 같은 금액을 납입하며 연 6%로 운용하면 20년 뒤 계좌 평가액은 약 3억 5,000만원 수준으로 불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