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 증권사별 과징금 수위 차이 발생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 제재 시, 위반 성격(설명의무 위반 등)과 판매 문서의 문제 여부가 과징금 규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약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건과 관련하여 증권사별로 상이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삼성증권은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반면, 한국투자증권에는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2억 4천 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 당초 예상되었던 과징금 6억 원과 과태료 10억 원 중, 금융위가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과태료만 남기는 방식으로 제재가 변경되었습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과징금 92억 4천 500만 원과 과태료 1천 2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제재 수위가 크게 갈린 주된 이유는 위반 성격과 판매 문서의 문제점 차이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증권은 개별 영업점의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된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본사에서 작성한 상품설명서 자체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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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삼성증권 0원, 한투증권 92억…홍콩ELS 과징금 희비 갈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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