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이사 수/임기 변경 시 의무 공시 강화
상장사의 지배구조 관련 공시 의무가 강화되어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요약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이사 수나 임기를 변경할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집중투표제의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사 수나 임기 변경 시 그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 시 주주 보호 조치와 소액주주와의 소통 내역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배당 정보 공개 시점도 강화되어, 기업들은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 등을 주주총회 6주 전까지 공시해야 하며, 자사주 현황도 최근 3년간의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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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집중투표제 '꼼수 회피' 막는다 … 이사 수·임기 바꿀땐 의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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