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보호예수Lock-up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보호예수는 상장이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최대주주, 벤처캐피탈 등 주요 주주의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상장 직후 대량 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막아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보호예수 기간은 보통 상장 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로, 종류와 주주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기간이 끝나는 '보호예수 해제일'에는 묶여 있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 잠재적 매도 압력(오버행)으로 작용하므로, 공모주 투자 시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