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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자산 과세 2년 유예 및 손실 이월공제 도입 추진

디지털자산 과세 시점이 2029년으로 늦춰지고,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 공제받는 등 제도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요약

정부는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기존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연기 결정은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어려움과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가격 변동성이 큰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연도의 이익만으로 과세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디지털자산 소득은 현재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해외 거래정보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 과세 기준 정비를 위해 민관 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준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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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정부, 디지털자산 투자 손실 ‘3년 이월공제’ 추진…과세도 2년 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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