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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연기 및 손실 이월공제 도입 추진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2029년으로 늦춰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나, 구체적인 과세 기준 마련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약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대해 기본 공제액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발표로 시행 시기가 2029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정부는 과세 준비 기간을 활용하여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특히 3년간의 손익을 통산하는 손실 이월공제 허용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인정하는 방식이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주요 목적입니다.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 교환은 2029년부터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실무팀을 운영하며 과세제도 합리화 및 세부 기준 마련에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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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춰 2029년부터…손실 3년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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