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일본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권 직접 확보
제약사의 해외 사업에서 '품목허가권' 보유 주체 변경은 향후 협상력과 사업 통제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요약
삼천당제약이 일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 사업 구조를 변경하며 핵심 권리를 직접 확보했습니다. 기존 파트너였던 센주제약과의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다이이찌산쿄 에스파(DSE)와 새로운 독점 판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가장 큰 변화는 품목허가권 보유 주체가 삼천당제약으로 직접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현지 파트너가 허가를 보유했으나, 이제 삼천당제약이 일본 외국특례승인 제도를 통해 자사 명의로 허가권을 확보했습니다. DSE는 현지 판매, 프로모션, 허가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허가권 직접 보유가 향후 사업 운영 및 협상력에 유리하다고 평가하지만, 실제 수익성은 판매 실적과 수익배분 구조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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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삼천당제약, 日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판 다시 짰다…"품목허가 직접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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