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증시 급락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의 담보 유지 관련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요약
금융감독원은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공여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내년 1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합니다. 이 조치는 9일부터 발급이 시작되며, 면제 기간 동안 증권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국내 주식의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하며, 관리종목과 정리매매 종목은 160%를 유지합니다.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별도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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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금감원, 내년 1월말까지 증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유지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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