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반대매매 폭탄 막기 위해 담보비율 규제 3개월 면제
주가 급락 시 발생하는 강제 매도(반대매매)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입니다.
요약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가 하락 시 담보 가치 하락에 대응하여 증권사가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하여 강제 매도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요구받고, 납입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는 투자자의 신용 상태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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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빚투' 반대매매 폭탄 막는다…당국, 담보비율 규제 3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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