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니어스법', 스테이블코인 면허 규제 범위 안내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할 경우, 발행사 자격 외에도 실제 고객 자산의 보관 및 전송 업무에 대한 주별 면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미국에서 제정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주별 인가·면허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거래소나 지갑, 결제 업체 등 모든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체에 일괄적으로 면허 면제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는 고객 자산을 실제로 받거나 보관, 교환, 전송하는 업무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자산 전송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자금전송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고객 자산 보관 및 전송 서비스에 대해 면허 검토가 필요하며, 뉴욕주 밖 업체도 뉴욕주 관련 영업 시 면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가 원문을 요약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문 제목 지니어스법, 거래소·지갑 주별 면허를 일괄 면제하진 않는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