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공모주, 장기 보유 기관에 물량 사전 배정 제도 도입
공모주 시장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막고 공모가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미리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기관이 일정 기간 공모주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상장 전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상장 직후 기관들의 단기 매도가 주가 급락을 유발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50%를 6개월, 30%를 8개월, 20%를 10개월간 보호예수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 수요를 파악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함께 도입되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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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IPO 공모주 ‘단타’ 막는다…장투 기관에 물량 사전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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