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시장, 기관 장기 보유 유도 위한 제도 개정
공모주 시장에서 단기 매매를 억제하고 장기적 관점의 기관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약
금융위원회는 국내 IPO 시장의 공모주 단기 매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사전수요 예측 제도' 개정 및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입니다. 사전수요 예측 참여는 위탁 재산 300억 원 이상(등록 2년 경과 시 50억 원)이어야 하며, 주관사는 비밀 유지 계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공모주 일부를 6개월 이상 보유하는 조건으로 사전 배정받게 되며, 배정 물량은 50%(6개월), 30%(8개월), 20%(10개월) 비율로 설정됩니다. 또한,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의 사전 배정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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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장기 기관투자자 미리 확보한다…국내 IPO 공모주 '단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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