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주식 판촉에 현금·경품 지급 금지
증권사의 해외주식 및 고위험 상품 판촉 방식에 규제가 강화되므로, 향후 증권사의 마케팅 전략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요약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의 해외주식 및 레버리지 상품 판촉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증권사가 현금이나 경품을 지급하며 해외주식이나 레버리지 상품을 판촉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거래대금이 클수록 더 많은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이벤트도 불가능해집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규제 개정이 연내 완료되어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별도 판촉 규제가 없었던 점과, 거래량 왜곡 및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수수료나 이자 할인 같은 가격 인하 형태의 혜택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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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내년부터 경품·현금 통한 해외주식 판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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