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솔리다임 美상장 관련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명확화
금융당국이 계열사 해외 상장 시 주주 보호 의무 적용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으므로, 관련 기업의 지배구조 및 공시를 주시해야 합니다.
요약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란과 관련하여, 해당 이슈가 현행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가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내 증권신고 의무 확정 시점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한, 5대 의무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책임과 관련되어 향후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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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금융당국, 솔리다임 美상장 잇단 제동…이억원도 "중복상장 적용 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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