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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 조건, 고용 및 투자 계획서 활용법

기업의 세무조사 대상 제외를 위해 고용 또는 투자 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며, 각 계획서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일부 법인 및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입금액에 따라 요구되는 증가율이 다릅니다. 실제 채용 인원 외에도 청년, 고령자, 장애인 가중치 및 지방 사업장 증가 인원 반영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확대 계획서는 2027사업연도 투자금액을 늘리는 내용으로, 수입금액 구간별로 요구되는 투자 확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정되는 투자 자산은 기계장치, 연구시설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 한정되며, 건축물 증축 위주라면 고용 계획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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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40대 기업 대표 "고용·투자 늘리면 세무조사 제외되나요?"[세무 재테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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