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손실,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 추진
향후 코인 과세 시 손실을 일정 기간 이월하여 이익과 상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요약
정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의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추후 이익이 발생하면 과거 손실을 반영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손실 이월공제는 과거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 이익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과세가 시행되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실은 발생 연도별로 공제 기간이 정해지며,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차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세 시행 전 매수한 코인의 손실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제 매수가격과 2028년 12월 31일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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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코인 투자 손실, 3년간 이익에서 공제…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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