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음의 괴리율'로 투자유의 지정예고, 규제 강화 주목
ETF의 괴리율 관리가 강화되면서, 거래량이 적은 상품의 가격 변동성 및 투자 유의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흥국자산운용의 ETF 중 하나인 'HK 베스트일레븐액티브'가 순자산가치 대비 4%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투자유의종목 지정예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이후 음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반영된 후 처음 발생하는 사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과 실시간 순자산가치(iNAV)의 차이를 나타내며, 음의 괴리율은 ETF가 제값보다 싸게 거래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19일부터 국내 ETF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강화하고, 음의 괴리율도 절댓값으로 산정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거래가 드문 ETF는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소량의 거래만으로도 종가와 순자산가치 간 괴리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정예고 자체는 거래 제한이나 제재가 아니지만, 10거래일 내 괴리율이 다시 4% 이상 벌어지면 실제 지정되어 단일가매매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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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흥국운용 ETF, '음의 괴리율'로 첫 투자유의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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