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국내 판매 신차 FSD 사용 불가 비율 높음
테슬라의 FSD 관련 광고 및 판매 방식에 대한 공정위 조사 가능성과 국내 차량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국내 판매 신차의 99%가 FSD(Full Self-Driving)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집계된 점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테슬라코리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차량 중 FSD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은 77.6%에 달했습니다. 이는 주로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가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신고 단체는 테슬라가 FSD 광고 시 이용 제한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법원은 FSD 옵션 구매 차주 88명의 전액 환불 청구 소송을 기각하며, 구매 계약이 완전 자율주행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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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테슬라($TSLA) 신차 99% FSD 불가…지난해 판매분 신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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