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불완전판매, 증권사 6곳에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 사례를 만들었으므로, 금융상품 판매 시 유의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증권사 6곳에 총 108억 원대의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설명의무 위반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92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과태료는 삼성증권이 10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부 증권사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향후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내년 1분기에는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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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금융위, 홍콩ELS 불완전판매 증권사 6곳에 과징금 93억 부과...대폭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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