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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사 13곳 제재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며 시장의 규제 준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요약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 등 총 13개 금융회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제재 총액은 37억 4632만원에 달하며,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 제재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은행들은 설명의무 위반 사유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이 지적되었고, 증권사들은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 누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분명히 했으며, 향후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7년 1분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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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3746억3200만원 과징금·과태료…H지수 ELS 13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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