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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합병 시 양도세 문제, 장기 보유 투자자 유의

해외 기업의 합병이나 주식 교환 시 국내 세법상 '양도'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약

해외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주식 교환이 발생할 경우, 국내 세법상 현금 거래가 없어도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로켓랩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 투자자는 매수 시점이 빠를수록 차익이 커져 납부해야 할 세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합병 구조가 확정되면 보유 주식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주가 하락 시 손실을 만회할 수 없는 구조적 위험을 안깁니다. 현재 국내 세법상 외국 법인 합병 시 특례 적용이 어려워 투자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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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테슬라 한 주도 안 팔았는데"…30조 쥔 서학개미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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