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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넷리스트 DRAM 특허 조사 합의로 종결 (침해 판단 없음)

주요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되었으나, 실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니므로 시장의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요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넷리스트(Netlist)와 삼성전자 측의 합의에 따라 DRAM 특허 조사(337-TA-1511)를 종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삼성전자와 구글, 엔비디아 등 7개 법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마무리되었습니다. 넷리스트는 자사 특허가 일부 DRAM 제품 및 부품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관련 합의는 7월 3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며 5년간 유지됩니다. 이는 이전에 진행된 특허 분쟁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주요 기업들의 기술 협력 및 라이선스 계약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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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삼성전자 DRAM 특허 조사 합의로 종결…침해 판단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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