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금융사, 부동산·건설 대출 한도 강화 및 PG 위험 평가 의무화
여전사금융사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규제 강화와 카드사의 PG사 위험 평가 의무화 등 금융 규제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및 카드사의 PG 위험 평가 의무를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를 강화하고, 카드사가 PG사와 계약 시 분기별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렌탈업 취급 한도는 일부 완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의견 제출은 12월 2일까지이며, 최종 개정은 2027년 1분기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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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여신전문금융사 부동산·건설 대출 한도 각각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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