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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논의, '기본법' 기반 제도화 및 유예 주장 제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활발하며, 법적 기반 마련과 과세 시점 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요약

최근 '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점검'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기본법 마련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해외 유출 규모를 언급하며 제도화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 측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숙고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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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與 민병덕 "가상자산, 기본법도 없는데 과세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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