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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무공개매수제 '50%+1주' 안 존중 입장 표명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의 구체적 기준과 방식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요약

금융위원회가 의무공개매수제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합의된 '50%+1주' 비율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약 30년 만의 제도 재도입으로 큰 변화로 평가됩니다. 금융위는 전량매수 등 제도 개선 논의는 추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반대론자들이 제시한 일본이나 영국의 해외 사례들은 국내 지분 구조와 달라 벤치마킹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제도는 상장사 경영권 변동 시 인수자가 일반주주 주식도 사도록 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될 경우 전체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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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금융위 "'50%+1주' 국회 합의안 존중, 전량매수 등은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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