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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 대상 가상자산 대리/홍보 활동 법적 위험 경고

중국 본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는 해외 면허와 무관하게 규제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상하이만쿤법률사무소의 샤오스웨이 변호사는 중국 본토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연계 결제카드인 U카를 대리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의 법적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미 가상자산 관련 사업 활동 전반을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대리인이 단순 카드 판매를 넘어 상담, 절차 안내 등 편의 제공까지 할 경우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발급사의 면허만으로는 중국 본토에서의 홍보·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자금 이동이나 교환에 활용할 경우, 관련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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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중국 본토 U카 대리·홍보, 해외 면허만으론 합법성 못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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