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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데이터 전송량 기반 '디지털 데이터 생산자세' 논의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이동량에 대한 과세 움직임은 향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과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

프랑스 국민의회가 콘텐츠 공급자에게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2027년 예산안 수정안을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채택했습니다. 이 세금은 '디지털 데이터 생산자세'로 명명되었으며, 데이터 전송량 1GB당 0.055유로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구글, 메타 등 대형 플랫폼을 겨냥한 내용이나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 사업자가 데이터 전송량과 발신 업체를 집계하여 분기별로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을 일부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 과세하는 수정안도 찬성 38표, 반대 37표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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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1GB당 0.055유로 과세안, 프랑스 국민의회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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