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자산 해외 이전 이력 보유자 월별 잔액 보고 추진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이전 이력 보유자에 대한 정보 제출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투자 시 규제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요약
한국은행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거래정보 보고 체계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당일 유출입 내역을 다음 날까지 한은에 보고해야 하며, 나아가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월별 보유 잔액 보고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한은은 현재 보고 범위와 관련하여 업계의 부담 완화와 모니터링 실효성 간의 균형점을 찾고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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