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2곳 접속 차단 요청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와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특정 가상자산 사업자 2곳의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한 혐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가 자금 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특금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로 FIU에 신고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47개로 늘었습니다. FIU는 향후 이용자 보호와 자금 세탁 방지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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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FIU, 미신고 가상자산업자 2곳 국내 접속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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