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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 법제화 전 과세 시스템 정비 필요

디지털자산 과세 도입 시, 거래 유형별 소득 구분 및 취득원가 입증 절차 마련이 핵심 과제입니다.

요약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도입에 앞서 법적 기반과 과세 시스템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스테이킹, 에어드롭, DeFi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따른 소득 성격 구분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외 거래 및 자산 이동 시 발생하는 취득원가 추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 기록 생성 및 보존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실 처리 측면에서는, 연도별 수익 변동성을 반영하여 증빙 가능한 실현손실에 대해 최소 5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과세 시점 연기보다 제도적 정비에 초점을 맞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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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강형구 교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뒤 과세 시점 재설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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