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보다 자율개선 유도하는 감독체제 전환 추진
금융당국이 규제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며, 기업 내부 통제 및 자율 개선 노력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요약
금융당국이 금융사 및 임직원의 법규 위반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독 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의 적발 및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관경고' 이하의 위반에 대해 양해각서(MOU)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직원 제재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간 단계의 조치(예: 문책경고, 감봉)도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선 조치를 활용한 담당자가 추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근거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쇄신안을 11월 중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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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단독] 검사·제재 손보는 금융당국…징계 대신 자율개선 유도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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