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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인 전송 시 국내 보유액도 한은에 보고 추진

해외 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보유 자산 정보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되어 개인정보 범위 확대 우려가 제기됩니다.

요약

한국은행은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국경 간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마련합니다. 거래소는 당일 완료된 해외 유출입 내역을 다음 날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이라도 해외로 코인을 전송한 이용자는 추가 거래가 없어도 국내 보유 잔액을 매달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되어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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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한 번이라도 해외로 코인 보냈다면… 보유액 매달 한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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