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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환불 청구 소송 1심 기각, 레벨5 자율주행 보장 아님

법원이 FSD 계약을 규제 승인 및 기술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단순 기능 지연만으로 계약 해지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FSD(Full Self-Driving) 옵션 구매대금 반환을 요구한 차주들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FSD 옵션 계약이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5 자율주행을 보장하는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은 기술 성능 자체보다 구매 계약 및 환불 요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을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을 전제로 하는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능 제공이 지연되더라도 테슬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미 제공된 기본 기능들이 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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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테슬라 FSD 환불 청구 기각…레벨5 자율주행 보장 계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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